아파트 청약 가점제 항목·배점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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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0-06 · 사실 재확인 · 2026년 10월 6일 확인 기준

아파트 청약 가점제 항목·배점 핵심 정리

무주택기간부터 동점자 처리까지, 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의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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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가점, 왜 미리 확인해야 할까

청약 신청 버튼을 누르기 직전, 본인의 예상 점수를 정확히 모른 채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각각 따로 계산하다 보면 항목별 상한선을 헷갈려 실제 점수보다 높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 청약통장을 보유한 경우 합산 규정을 잘못 이해해 점수를 과다 산정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점수가 단순 참고용이 아니라 당첨자 선정의 핵심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가점이 같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먼저 선정되고 가입기간까지 같으면 추첨으로 정해지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7항), 지역과 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물량 비율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신의 조건이 어느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지, 어떤 면적대에 지원해야 유리한지를 모른 채 청약을 넣으면 당첨 가능성을 스스로 낮추는 셈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아파트 청약 가점제를 구성하는 3개 항목의 배점 기준과 만점 구조, 동점자 처리 방식, 면적별 가점제·추첨제 공급 비율까지 공식 기준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표와 체크리스트를 함께 확인하면 본인의 예상 아파트 청약 가점을 스스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아파트 청약 가점제 만점은 84점(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가점 동점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더 긴 사람이 우선, 가입기간도 같으면 추첨(규칙 제28조 제7항)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 가능하나 최대 3점까지만 인정(합산 후 총점도 17점 한도)
  • 투기과열지구는 전용면적 구간별로 가점제·추첨제 공급 비율이 다르게 적용

아파트 청약 가점제 항목별 배점표

아파트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3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세 항목을 합산한 만점은 84점입니다. 정부24 청약 가점제 안내에서 항목별 세부 점수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최고 배점비고
무주택기간32점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산정
부양가족 수35점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배우자 통장 합산 가능(최대 3점)
합계84점아파트 청약 가점제 만점

무주택기간 점수는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올라가며, 최대 32점은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이 짧을수록 해당 항목의 배점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으로 셉니다. 주택을 가졌다가 처분했다면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가점제 적용기준)에서 구간별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 방법 3단계

아파트 청약 가점은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무주택기간 확인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30세가 된 날(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기간을 따져 해당 구간의 점수를 확인합니다(별표 1).
  2. 2단계 · 부양가족 수 산정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3. 3단계 · 청약통장 가입기간 확인 청약통장 가입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고, 배우자 명의 통장이 있다면 합산 규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세 항목 점수를 모두 더하면 본인의 예상 아파트 청약 가점이 나오며, 이 점수는 가점제 물량 경쟁에서 그대로 활용됩니다.

아파트 청약 가점제 동점자 처리와 배우자 통장 합산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더 긴 사람을 당첨자로 결정합니다. 가입기간까지 같으면 그때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7항은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입일자가 다른 두 개의 청약통장이 나란히 놓여 있어 가입기간 비교를 보여준다.
가입일자가 다른 두 개의 청약통장이 나란히 놓여 있어 가입기간 비교를 보여준다.
정확히 알아야 할 점

청약통장을 오래 유지했다고 해서 동점 상황에서 무조건 자동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점제 안에서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 가입기간이 더 긴 사람이 우선하고, 가입기간도 같으면 추첨한다는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는 1순위 경쟁 내에서 순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7항에서 세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별도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산으로 인정되는 점수는 최대 3점까지이며, 합산 이후에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항목의 총점은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정책브리핑 자료에 이 합산 규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점제로 낙첨된 신청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추첨제 당첨자 선정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추첨에 참가합니다. 정부24 안내에서 이 자동 포함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청약통장 월납입금의 인정 한도는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9월 30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5항은 월납입금이 25만 원을 넘으면 25만 원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2026년 6월 15일 시행 현행 규칙도 25만 원 그대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상향 방침은 2024년 6월 정책브리핑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인정 한도는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산정에 관한 기준으로, 아파트 청약 가점제의 가입기간 배점 자체를 바꾸는 항목은 아니므로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적별 아파트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아파트는 전용면적 구간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공급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제4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전용면적가점제 비율추첨제 비율
60㎡ 이하40%60%
60㎡ 초과 ~ 85㎡ 이하70%30%
85㎡ 초과80%20%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투기과열지구). 85㎡ 초과 구간은 당시 기존 50%에서 80%로 가점제 물량이 확대되었습니다(2022년 12월 정책브리핑 참고).

지원하려는 전용면적에 따라 아파트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는 물량 비중이 크게 달라지므로, 본인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면 추첨제 비중이 높은 면적대를 함께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 전 체크리스트

청약 신청 전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면 점수를 잘못 계산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다시 계산했는지
  • 부양가족 수에 세대원 등재 기준을 정확히 반영했는지
  •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 시 최대 3점 한도와 17점 총점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 지원하려는 전용면적 구간의 가점제·추첨제 비율을 확인했는지
  • 동점자 발생 시 가입기간 비교, 그다음 추첨으로 이어지는 규칙을 이해하고 있는지
주의

본인이 계산한 아파트 청약 가점과 공고문상 안내 기준이 다르게 느껴진다면, 개별 항목 산정 기준은 청약 공고문과 공식 안내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청약 가점제 만점은 몇 점인가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합산한 84점이 만점입니다. 정부24 안내에서 항목별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청약 가점이 동점이면 어떻게 되나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더 긴 사람이 당첨자로 결정되고, 가입기간까지 같으면 추첨으로 정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7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청약통장은 얼마까지 합산되나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할 수 있지만 최대 3점까지만 인정되며, 합산 후에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항목 총점은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정책브리핑 참고.

Q. 전용면적 60㎡ 이하는 가점제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공급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무주택기간 만점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최대 3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은 2점이고, 1년이 늘 때마다 2점씩 올라갑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참고.

정리

아파트 청약 가점, 이렇게 확인하세요
  •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 3항목을 각각 계산해 84점 만점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 배우자 통장 합산은 최대 3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항목 총점 17점 한도를 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 지원할 전용면적 구간의 가점제·추첨제 공급 비율을 미리 확인해 지원 전략을 세웁니다
  • 동점자 규칙과 자동 추첨 편입 절차를 이해하고 청약 공고문을 함께 확인합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계약·세금 등 개별 사안은 공인중개사·세무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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