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26: 계산 예시로 보는 실제 납부액
수정 2026-10-06 · 사실 재확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26: 계산 예시로 보는 실제 납부액
매매가별 취득세를 법령 세율로 한 줄씩 계산하고, 생애최초 감면을 빼면 취득세가 얼마나 남는지 예시로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6일 기준현행 법령 원문 대조주택 유상 매매 기준결론부터 말할게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기본 200만원까지예요. 산출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면 면제되고, 넘으면 200만원을 빼 줘요. 300만원까지 깎아 주는 경우는 아파트가 아닌 60㎡ 이하 소형 공동주택 등 일부 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뿐이에요. 아파트는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면 300만원 대상에서 빠져요. 집값(취득당시가액)은 12억원 이하여야 하고, 현행 조문에 소득 요건은 없어요.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매매가만 보고 예산을 짜면 잔금 날 취득세에서 수백만원이 모자랄 수 있어요. 6억원 아파트 하나만 사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660만원(85㎡ 이하 기준)이 나오거든요. 이 글은 세율표, 매매가별 계산, 감면 적용 예시, 추징 조건, 신고 기한 순서로 따라 계산할 수 있게 풀었어요.
- 주택 매매 취득세율은 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는 계산식(1~3% 사이), 9억 초과 3%예요.
- 과세표준은 실제로 치른 가격(사실상취득가격)이에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 붙어요.
- 생애최초 감면 한도는 기본 200만원, 일부 소형 비아파트·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이에요.
-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하고,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하면 감면분이 추징돼요.
계약 전에 할 일은 둘이에요. 위택스(서울은 서울시 ETAX)에서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내가 감면 대상인지는 집이 있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주택 취득세 세율표 한눈에 보기
1주택을 돈 주고 사는 경우(유상 매매)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있어요(지방세법 제11조).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세가 늘 따라붙고,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농특세)도 붙어요.
| 취득당시가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
| 6억원 이하 | 1% | 0.1% | 85㎡ 이하 0원 85㎡ 초과 0.2% (가격 구간과 무관)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가액 × 2/3억원 − 3) × 1/100 1~3% 사이 | 취득세의 10% | |
| 9억원 초과 | 3% | 0.3% |
- 6억~9억 계산식: 가액을 억원 단위로 넣어요. 예를 들어 7억이면 7 × 2/3 − 3 = 1.6667…, 즉 약 1.67%예요. 조문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정해 두었어요.
- 지방교육세: 주택 매매는 「취득세율 × 50% × 20%」로 계산해서, 결과적으로 취득세의 정확히 10%가 돼요(지방세법 제151조).
- 농특세: 표준세율을 2%로 놓고 계산한 취득세의 10%, 즉 과세표준의 0.2%예요.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 85㎡,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주택은 비과세예요(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4조).
- 지분으로 사더라도 구간은 주택 전체 가액으로 판정해요.
상속·증여까지 포함한 취득세 세율 구간 전체는 취득세 계산 총정리: 세율 구간부터 신고 기한까지에 정리해 두었어요. 이 글은 처음 집을 사는 경우에 집중할게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떤 금액인가요?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 지방세법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매매로 산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 즉 사실상취득가격이라고 정해요(지방세법 제10조의3). 보통의 매매라면 계약서 매매가를 출발점으로 잡으면 돼요. 이 글의 예시도 「과세표준 = 매매가」로 가정했어요.
예외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끼리 거래하면서 세금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요. 이때 지자체는 시가인정액(산정이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정할 수 있어요. 생애최초 감면의 12억원 기준도 이 취득당시가액으로 따져요. 공시가격 같은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아니에요.
주택 취득세 계산 예시: 6억·8억·10억
먼저 감면이 없는 1주택 매매로 계산해 볼게요. 순서는 네 단계예요.
- 과세표준 정하기: 매매가(사실상취득가격)
- 세율 찾기: 위 표에서 내 구간
- 취득세 +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 85㎡ 초과면 농특세(과세표준의 0.2%) 더하기
- 감면 대상이면 취득세에서 감면액 빼기: 다음 절에서 다뤄요
| 매매가 | 세율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계 85㎡ 이하 | 합계 85㎡ 초과 |
|---|---|---|---|---|---|
| 6억원 | 1% | 600만원 | 60만원 | 660만원 | 780만원 |
| 8억원 | 약 2.33% | 약 1,864만원 | 약 186만원 | 약 2,050만원 | 약 2,210만원 |
| 10억원 | 3% | 3,000만원 | 300만원 | 3,300만원 | 3,500만원 |
한 줄씩 따라가 보면 이래요.
- 6억원: 취득세 6억 × 1% = 600만원 → 지방교육세 600만원 × 10% = 60만원 → 합계 660만원. 85㎡를 넘으면 농특세 6억 × 0.2% = 120만원을 더해 780만원.
- 8억원: 세율 (8 × 2/3 − 3) × 1/100 = 0.02333… → 약 2.33%. 취득세 8억 × 2.33% = 약 1,864만원 → 지방교육세 약 186만원 → 합계 약 2,050만원. 85㎡ 초과면 농특세 160만원을 더해 약 2,210만원.
- 10억원: 취득세 10억 × 3% = 3,000만원 → 지방교육세 300만원 → 합계 3,300만원. 85㎡ 초과면 농특세 200만원을 더해 3,500만원.
8억원 줄에 「약」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6억~9억 구간 세율은 반올림 자리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2.33%와 2.3333%로 갈리고, 그러면 세액이 수만원 달라져요. 이 글은 공식 계산 예시와 이 부분을 대조하지 못했어요. 내 금액은 위택스 계산 결과나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보세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과 한도
근거 조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이에요. 2025년 12월 31일 당시 개정으로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었고, 300만원 대상과 추징 사유도 바뀌었어요. 개정된 제1항은 개정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내 취득 시점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물어보세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집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해요. 지금 무주택인 것만으로는 안 되고, 과거에 가진 적도 없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사야 해요. 미성년자는 제외예요.
-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사야 해요. 부담부증여는 제외예요.
- 소득 요건은 현행 조문에 없어요. 맞벌이 소득이 많아도 이 조건만 보면 걸리지 않아요.
- 주택을 가진 적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봐 주는 예외가 있어요. 상속받은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0㎡ 이하 주택 1채,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택, 전세사기피해주택 등이에요.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 고시로 정하니 내 경우는 구청에 확인하세요.
감면 한도
| 한도 | 대상 주택 | 계산 |
|---|---|---|
| 300만원 (제1호) | ① 전용 60㎡ 이하, 취득당시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② 같은 조건의 도시형 생활주택 ③ 같은 가격 기준의 60㎡ 이하 다가구주택 호수 ④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 산출 취득세 300만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300만원 공제 |
| 200만원 (제2호) |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주택. 인구감소지역 밖의 아파트는 모두 여기 | 산출 취득세 200만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200만원 공제 |
- 부부 공동명의: 두 사람이 함께 사도 총 감면액은 제1호 300만원, 제2호 200만원 이하예요. 명의를 나눈다고 한도가 두 배가 되지 않아요.
- 신청 시점: 별도 기한 없이 취득세를 신고할 때 감면신청서와 증명서류를 함께 내요. 경정청구로 신청하면 청구할 때 내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처음 집을 살 때 함께 보는 디딤돌대출 조건은 디딤돌대출 총정리,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에 따로 정리했어요.
감면을 빼면 실제 납부액은 얼마일까?
이제 앞의 계산에 감면을 넣어 볼게요. 아래 표는 취득세 본세만 계산한 거예요. 정액으로 깎아 주는 감면을 받을 때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두 세목은 표에 넣지 않았고, 최종 금액은 위택스와 관할 구청에서 확인해야 해요.
| 가정한 집 | 산출 취득세 | 감면 한도 | 감면 후 취득세(본세) |
|---|---|---|---|
| 2억원 아파트 | 200만원 | 200만원 | 0원(면제) |
| 수도권 3억원, 전용 59㎡, 아파트 아닌 공동주택 | 300만원 | 300만원 | 0원(면제) |
| 6억원 아파트 | 6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 수도권 6억원, 전용 60㎡ 이하, 아파트 아닌 공동주택 | 6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8억원 아파트 | 약 1,864만원 | 200만원 | 약 1,664만원 |
| 8억원, 인구감소지역 주택 | 약 1,864만원 | 300만원 | 약 1,564만원 |
| 10억원 아파트 | 3,000만원 | 200만원 | 2,800만원 |
| 10억원, 인구감소지역 주택 | 3,000만원 | 300만원 | 2,700만원 |
| 13억원 아파트 | 3,900만원 | 대상 아님 | 3,900만원(12억 초과) |
표를 읽는 요령은 이래요.
- 8억원 집은 수도권이라도 6억원 가격 기준을 넘기 때문에 소형 공동주택 300만원 조건(①~③)에 들지 않아요. 300만원을 받으려면 인구감소지역 주택(④)이어야 해요.
- 집값이 오를수록 감면액은 그대로이고 취득세는 커져서, 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져요. 6억원 아파트는 취득세 본세의 3분의 1이 줄지만, 10억원 아파트는 15분의 1 정도예요.
- 감면을 받을 때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표의 금액은 취득세 본세만이니, 잔금 준비금과 최종 금액은 신고 전에 위택스와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취득세 추징, 언제 돌려내나요?
현행 조문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해요(제36조의3 제4항).
- 그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 그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것은 제외예요.
- 그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조문은 다른 용도에 임대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요.
세입자가 남아 있는 집을 산 경우(남은 임대차기간 1년 이내)는 3년을 임대차기간 만료일부터 세요. 추징될 때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이 더해져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2025년 12월 31일 당시 개정으로 빠진 사유도 알아 두세요. 예전 조문에는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해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와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가 추징 사유로 있었어요. 현행 조문에는 두 문장이 없어요. 다만 개정 전에 이미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는 옛 규정을 따르고, 감면 요건인 「본인이 거주할 목적」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요건을 실제로 어떻게 판정하는지는 조문만으로 알 수 없으니, 입주 계획이 늦어진다면 관할 구청 세무과에 먼저 물어보세요.
이사 뒤 해야 할 행정 절차는 잔금 뒤 전입신고 방법과 확정일자 신청 절차에 정리해 두었어요.
취득세 신고기한과 가산세
매매로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지방세법 제20조). 생애최초 감면도 이때 감면신청서를 함께 내요. 늦거나 적게 내면 가산세가 붙어요(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 가산세 | 세율 |
|---|---|
|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20%(사기·부정행위는 40%) |
|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행위분은 40%) |
| 납부지연 | 하루 0.022%(10만분의 22), 한도는 미납세액의 75%. 고지 뒤에는 3%가 더해지고 매월 0.66%씩 붙어요(최대 60개월) |
예를 들어 6억원 아파트를 사고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만 해도 내야 할 세액의 20%가 붙어요. 취득일이 정해지면 60일째 날짜를 바로 달력에 적어 두세요. 내 취득일이 언제로 잡히는지 애매하면 관할 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증여·상속으로 받은 경우의 기한은 취득세 계산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 집이 있다면: 다주택 중과는 따로
생애최초 감면 대상이라면 다주택 중과세율(지방세법 제13조의2)은 적용하지 않아요. 집이 이미 있는 세대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밖 3주택은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과 밖 4주택 이상, 법인은 12%예요. 일시적 2주택은 중과에서 빠지고, 시가표준액이 수도권 1억원·수도권 밖 2억원 이하인 주택(정비구역 등 제외)은 2025년 1월 2일 취득분부터 중과 대상이 아니에요(출처: 지방세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28조의2). 지역 목록과 계산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 취득세 계산 총정리: 세율 구간부터 신고 기한까지에서 이어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혼부부나 소득이 낮아야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현행 제36조의3에는 혼인 여부나 소득 기준 문장이 없어요. 과거 소득 7천만원 기준이 있던 신혼부부 생애최초 감면(제36조의2)은 2020년 12월 31일로 끝났어요. 지금 생애최초 감면은 본인·배우자 무주택 이력, 12억원 이하, 거주 목적 같은 조건으로 판단해요.
Q. 수도권 59㎡ 아파트도 300만원을 받나요?
300만원 소형주택 조건(제1호 가목)은 「아파트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의 아파트는 면적이 작아도 200만원 한도예요.
Q. 아이를 낳은 가정은 따로 받는 감면이 있나요?
출산·양육 주택 감면(제36조의5)이 별도로 있어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출산 전 1년 이내 취득 포함)에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고 1가구 1주택이면 500만원까지 면제·공제해요(제36조의5). 생애최초 감면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관할 구청에 물어보세요.
Q. 산 지 2년 만에 전세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
현행 조문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를 추징 사유로 두고, 다른 용도에 임대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요. 3년 안에 임대할 계획이 있다면 계약 전에 관할 구청 세무과에 추징 여부를 확인하세요.
다음 단계
- 매매가와 전용면적을 적고, 위 세율표에서 내 구간과 85㎡ 초과 여부를 찾기
- 내 집이 300만원 대상(아파트 아닌 60㎡ 이하 소형 공동주택 등, 인구감소지역)인지, 200만원 대상인지 표시하기
- 위택스에서 예상 세액을 확인하기
- 감면 대상 여부, 지방교육세·농특세 처리, 추징 조건은 집이 있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확인하기
-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감면신청서와 함께 신고·납부하기
상속·증여까지 세율 구간 전체를 보고 싶다면 → 취득세 계산 총정리
대출 조건도 함께 따져 보려면 → 디딤돌대출 총정리
이 글을 쓴 사람은 세무사가 아니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 원문을 2026년 10월 6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예시 금액은 매매가를 과세표준으로 가정해 법령 세율로 계산한 값이고, 실제 세액과 감면·추징 여부는 개인 상황과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최종 확인은 위택스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해 주세요. 이 글은 특정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한도·대상·12억원·추징·2028-12-31 기한), 2026-06-02 시행판, 확인일 2026-10-04,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21309호, 2025.12.31) 제5조(개정 규정 적용 시점), 확인일 2026-10-04,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신혼부부 감면, 2020-12-31 종료), 확인일 2026-10-04,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출산·양육 주택 감면), 확인일 2026-10-04,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5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추징 시 이자상당액), 확인일 2026-10-04,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감면 신청), 확인일 2026-10-04,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감면 신청 시기), 2026-09-18 시행판, 확인일 2026-10-04,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6조
- 지방세법 제10조·제10조의3(과세표준, 사실상취득가격), 2026-01-01 시행판, 확인일 2026-10-04,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조의3
- 지방세법 제11조(주택 유상취득 세율), 확인일 2026-10-04,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1조
- 지방세법 제13조의2(다주택·법인 중과), 확인일 2026-10-04,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3조의2
- 지방세법 제20조(신고·납부 기한), 확인일 2026-10-04,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20조
-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확인일 2026-10-04,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51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중과 제외 주택), 2026-10-01 시행판, 확인일 2026-10-04,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28조의2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2026-10-02 시행판, 확인일 2026-10-04,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제53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확인일 2026-10-04,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34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비과세·취득세분 세율), 2026-05-12 시행판, 확인일 2026-10-04, 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특별세법/제5조, 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특별세법/제4조
- 위택스(예상 세액 확인·신고), https://www.wetax.go.kr / 서울시 ETAX, https://etax.seoul.go.kr
- 함께 링크한 글: https://seeknoter4.blogspot.com/2026/09/blog-post_16.html, https://seeknoter4.blogspot.com/2026/09/blog-post.html, https://www.seeknoter.com/2026/09/blog-post.html
2026-10-04 현행 법령 원문 대조, 2026-10-06 수정 때 재점검, 변동 시 원문 우선